[앵커]


[앵커]

[법정큐브] 조국 영장 기각…"구속 타당성 인정 안돼"

2019-12-27 2

[법정큐브] 조국 영장 기각…"구속 타당성 인정 안돼"


[앵커]

다음은 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주희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의 이번 영장기각 배경과 앞으로의 수사 전망까지 오늘의 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기자]

저는 반반정도로 봤는데요. 영장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판사가 감찰무마 의혹의 원사건이라 할 수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는 건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은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일단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혐의가 소명되고 즉,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장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건데요. 먼저 증거인멸 부분을 보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도주 우려라는 건 사실 범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도망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을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한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되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죄 중대성이 중요한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그리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가 제출됐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영장심사 당시 진술내용과 태도, 배우자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서 도주 우려는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지는 않았단 판단으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앵커]

다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돌아가지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해석은 그 재판부의 판단에 토를 달고 싶지도 않고 존중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뒤따르는 해석은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기 위해서 재판부가 상당한 고민을 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만약에 이 건 가지고 재판이. 어쨌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이제 구속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로 이어진다면 재판에 넘어가서는 쉽게 보는 분들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은 마치 이거는 불구속으로만 수사를 받고 할 뿐이지 재판에 넘어가면 영장심사를 하는 단계에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될 정도면 이건 재판 가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셔서 그게 맞습니까?

[앵커]

그런데 영장판사가 기각사유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표현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애초 영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공보판사를 통해 언론에 전달했는데, 다음날 영장기각사유 전문이라고 알려진 부분에 보면 이 말 대신에 "법치주의 후퇴" 등의 표현이 있었다는 건데요.

[기자]

네. 일단 영장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나면 결과를 영장청구한 검찰에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각하면 영장 청구서에 기각이라고 결과와 함께 기각사유를 써서 검찰에 돌려주게 됩니다. 전문이라고 알려진 기각사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또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지낸 주요인물이 구속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부는 공보판사를 통해서 구속여부와 판단근거를 설명하는데 이때 재판부는 보통 검찰에 전달한 기각 사유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일반에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10년 전 쯤에는 영장기각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식으로 짧게 언론에 알려줬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상당히 자세하게 공개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영장재판부는 기각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검찰에 전달한 기각사유는 언론에 전달한 것보다 더 상세합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행 행사를 저해했다"고 썼습니다. 이 부분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줄여 표현한 것이고요. 또 범죄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에도 "범행당시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내용,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사표 제출 조치는 이뤄진 점, 조 전 장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부부 동시 구속의 부담은 있지만 혐의가 다른 만큼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희 / 변호사]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상세하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우선 판단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밝히는 통상 사건 처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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